부동산 관련기사[디지털타임스] 중개사법 개정 요구 확산...소송 이겼는데 보증금 40%만 지급

관리자
2023-01-12
조회수 806

소송 이겼는데 보증금 40%만 지급… 중개사법 개정 요구 확산

김남석 입력 2023. 1. 11. 19:48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주인이 건물의 대출과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법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경매나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하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만 7584억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피해와 경매, 소송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차인이 소송에서 이겨도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씨에게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금의 4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의 대출과 임대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건물에는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이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고, 49억원에 매각됐지만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돼 세입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출처:https://v.daum.net/v/202301111948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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