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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발효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chosunbiz.com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7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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