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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히자…'전세 승계 매매'로 우회
허점 드러나는 '6·27 대책'
전입 후 의무거주 기간도 없어
경매는 매매사업자 대출 가능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우회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그동안 갭투자가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를 때 세입자가 이 대출로 받은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이 같은 방식을 쓸 수 없게 되자 기존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전세를 놓은 뒤 새 집주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는 편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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